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주요분쟁사례

태양광발전소 공사하자배상, 발전소 하자손해배상청구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1. 11. 20:03

태양광발전소 공사(준공검사, 사용전검사) 후에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막상 휀스가 붕괴되거나, 지반침하로 어레이간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음영이 발생하여 핫스팟이 생기는 등 다양한 유형의 하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공자체나 설계자체 하자가 있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하자 관련 소송은 전기도면, 토목도면의 문제점,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 만큼 소송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많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분야와 달리 REC 가중치, SMP, PPA 계약 등과 연계되어 있어 발전량 손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 손해를 배상받을 필요가 많은 분야이므로 에너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인의 박하영 변호사의 태양광발전소 공사하자 관련 소송사례 중 최근의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22년 9월 14일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시공 후에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하자기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하자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시공이나 설계상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A에너지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인허가 용역업무를 B사에 의뢰하였고, B사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 허가부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경사도 위배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A에너지 회사는 개발행위불허가내용을 확인하던 중 B사가 설계용역을 수행한 부지의 경사도가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경사도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지자체에서 확인된 점을 파악하고, 설계용역 등을 수행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설계도서의 하자, 특히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 위반의 점이 확인되고, 이러한 하자는 설계용역 발주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부분의 하자임을 이유로 B사에게 A사에게 설계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예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거나, 에너지업계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발전량이 타 발전소에 비해 적게 나오는 경우에야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설계상의 하자나 시공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필증이 나오거나 사용전검사합격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공업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하자손해배상청구는 전기도면, 발전소 허가도면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예상발전량 손실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인의 박하영 변호사는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건설, 인허가, 하자분쟁 등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와의 인허가 분쟁,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문, 개발행위준공 지연과 관련한 문제, 발전소 매각, 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발전소 소송)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상담전화 010-2588-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