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6일 일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발전사업주로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맡겼는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착공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벌이지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업체를 상대로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지체상금의 기준일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을 법원에서는 '토목공사 준공 및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완료'시를 지체상금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업체측의 사정에 일부 사업부지 주변의 민원발생으로 인한 지연 사정을 참작하여 일부 지체상금 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발전소의 공기가 지연되거나 착공이 지연되어 결국에는 발전소의 발전수익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소송이나 법적인 주장을 통해 발전소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를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도급공사업체에서도 공사지연의 이유 등에 대한 소명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감액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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