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3일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동물축사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치를 해달라고 피고 회사에게 요구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태양광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전검사 및 준공검사까지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을 일부 인하해달라는 얘기가 먹히지 않자 피고 시공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원하던 가중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 로펌이 피고 시공회사로부터 사건위임을 받아 해당 시공계약서의 가중치 약정 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모 지방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고, 특약조건에 시공 이후의 사업성이나 예상수익에 관한 계약조항이 없어 도급계약만을 근거로 시공회사에 근거를 지우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에너지업계에서 최근 가중치 하락 문제로 인해 발전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나, 특히 시공만을 진행한 경우 또는 시행사에서 발전소 분양사업을 진행한 경우 가중치 하락에 따른 손해까지도 시공회사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분양자들의 무리한 주장에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시공회사, 시행사의 책임 범위, 특히 가중치 하락에 따른 손해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리한 판결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전문변호사
변호사 박하영
상담전화 : 010-258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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