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주요분쟁사례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피해, 분양대금 환불을 받으려면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1. 11. 19:42
  •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으면, 고수익이 예상된다는 감언이설에 고액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업계 대부분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업체라는 홍보를 하면서 사기분양을 일삼는 업체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몇해 전부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하고, 몇몇 언론사 및 신문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양계약서에 불허시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반환을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두지 않아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인허가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사업부지가 제척되어 시행사가 대토나, 환불을 해야 함에도 시행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 또한 시행사나 수분양자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제척된 만큼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감액하거나, 대토를 통해 사업손실을 방지하면 되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수분양자들이 오롯이 피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예상발전량이 부족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전검사 및 준공검사를 모두 무사히 마쳤지만, 실제로 모듈간 간격이 협소하여 음영이 지거나, 모듈배치가 부실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설명 당시와 달리 시공되거나, 발전소 부지가 쓸려내려가서 흙탕물이 아래 부지로 내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발전소 시공상의 오시공, 또는 하자로 인한 문제로 수분양자 입장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번째, 사기분양의 경우입니다. 영세한 시공사가 계약금을 받은 다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대부분 시공사, 시행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대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인데, 최근 몇몇 업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시장 전체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고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위한 법적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신청은 간단하게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발전사업허가만 받아두고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착복하고 사실상 폐업하거나 자금을 전부 유용하여 환불 등 처리를 하지 못하게 법인회생, 파산절차로 진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피해사례 유형에 대한 소송, 고소 등은 법률전문가, 특히 태양광풍력발전 등 에너지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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