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1일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관련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의 피해자인 원고는 개발행위허가과정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발전소가 사업부지에서 제척되자, 지금까지 지불한 분양대금을 분양회사에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심, 2심을 거쳐 분양회사가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분양회사측에서는 사업부지는 최종 개발행위허가 이후 부지측량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어서 분양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분양자를 대리한 당 로펌은 분양사업부지는 분양회사의 설명과 주장과는 달리 수분양자별 사업부지는 개발행위허가신청 후 분양자별로 특정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2심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증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분양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분양대행회사를 통해 분양홍보를 하고 있고, 분양대행회사는 홍보비 내지 소개비만을 받고 분양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수분양자들의 경우 분양과정에서 사업부지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 결국 시행사와의 법적분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계약서 내지 공사도급계약서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 보다는 시행사 내지 시공회사에 유리한 입장을 반영한 경우가 많아 수분양자분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발전사업허가조차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분양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거나, 고액의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시행사나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실패로 돌아가거나, 주민 민원문제로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와 책임분담을 요구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는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분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설계비, 인허가비용, 대관비용, 민원해결비용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발전소, ESS)전문변호사
변호사 박하영
상담전화 : 010-258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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