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절차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상풍력발전사업 절차
1. 육상풍력발전단지 입지검토
이 단계에서는 우선 풍황자원 및 기상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바람이 있는 곳인지에 대한 검토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입지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요소 특히 산림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산지의 국유림, 경제림 등에 대한 확인, 백두대간이나 주요 산림축에 속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은 발전사업부지 인근의 마을, 주택의 위치, 주민의 민원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통연계검토가 필요합니다. 변전소 용량 및 송전선로 여부등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풍황자원에 대한 조사
이 단계에서는 토지소유주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유지인지 국공유지인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풍황계측기 설치 및 자원측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3. 사업타당성 검토
이 부분은 시행사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업비의 증가요소까지 고려하여 사업비조달계획까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4.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이에 따라 기본설계를 하고, 지자체 및 주민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협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의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3,000킬로와트급 이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대한 허가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계통연계신청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및 계약체결절차입니다.
6. 발전단지 설계
진입도로 및 발전기 설치관련 상세설계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7. 개발인허가 단계
대상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는 사업부지 입지검토 단계에서 개괄적 검토를 한 내용에서 더 다아가 각종 환경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지이용 협의를 산림청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에 군 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군보심의라고 불리는 작전성 검토 협의가 이룽지고, 개발행위허가 및 기타 관련 인허가를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 발전단지 건설공사 착공
발전기를 설치하고 진입도로, 관리도로의 개설, 송전선로 및 변전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아시다시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REC신청을 위한 설비확인신청, 지자체의 준공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허가 후의 일이라 별 문제가 없다는 단계이나, 이 과정에서도 주민민원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으므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상업운전 개시
해상풍력발전사업 절차

1. 입지검토
이 단계에서는 풍황자원에 대한 설치여건을 바람자원지도, 및 지역수용성 확보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계통연계검토가 이루어지는 것도 육상풍력발전사업절차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역수용성과 관련하여서는 어업계와의 주민협의도 필요합니다.
2. 풍황자원 조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상 에너지개발구역 검토를 하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해상 풍황계측기 설치를 통해 자원측정을 하여야 하며, 해상 측량, 설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인허가 선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 및 토지소유주, 어장소유주, 어촌계 등과의 민원협의(주민설명회, 공청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3. 해양환경조사 등 환경입지 조사
지반, 지질, 수심 측량 조사 등 해양환경조사를 진행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예비분석을 하야야 합니다. 운송, 조립, 설치와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 경관, 소음/진동과 관련한 문제, 해양 생태계의 변화 등에 대한 예비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사업타당성 검토
발전기기종선택, 하부구조물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에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5.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
6. 계통연계신청
7. 발전단지 설계
8. 개발행위허가
허가 단계에서는 각종 협의관련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하여서는 해역이용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해수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국토부, 지방항만청과의 허가, 기타 지자체와의 인허가, 해군부대 등 군 작전성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9. 주민 보상 협의
피해조사 용역을 통한 주민보상협의단계입니다.
10.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및 PF
11. 발전단지 건설공사 착공
배후항만, 건설부지 등 사전 준비후 발전기 기초 및 변전소 기초 설치, 해저 및 육상케이블 설치, 발전기 및 변전시설 운송/설치를 한 다음 시운전 및 성능검사, 준공검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12. 상업운전개시
발전소 준공후 상업운전 개시신고 후에도 모니터링과 사후환경영향 조사가 진행됩니다.
복잡 다단한 행정인허가 절차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넘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리스크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부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추가 리스크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풍력발전 인허가 자문/상담 : 010-258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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