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육상태양광발전소보다 배로 힘듭니다. 수상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했던 사건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모 지사에서는 ****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목적외사용 수면임대 제안공고를 하여 참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모 에너지업체는 수상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위 한국농어촌공사와 저수지 수면 중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저수지 관할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유지와 하천, 일부임야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자체장은 위 에너지업체의 개발행위허가신청 건에 대해 "수질오염, 관광객들이 찾는 등산로 등에서 조망되어 경관이 훼손되고, 주민반대가 있으며, 수상생태계에 위협이 되며, 지자체 조례에도 위반된다" 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사업부지인 저수지(유지)가 인근 관광객이 찾는 전망대, 등산로 등에서 조망이 되고, 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의 위험이나 생태계 교란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평균 수위를 기준으로 할 때 만수위 기준에 비해 개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모 에너지업체가 위 패소결과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고등법원에서도 "사업부지 인근이 지역명소로 관광자원이 우수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고, 주민반대만을 이유로 불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까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패소이유는 ① 사업주의 세부 사업계획 미비와 ②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성 요소에 대한 대응자료가 부족한 것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수질/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시설에 대한 안전성 자료/시설 설치위치에 대한 설명/주민 수용성 및 관리책임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환경관련 연구자료와 논문 제출, 공학적 관점에서의 경관분석 자료의 제출(필요한 경우 감정), 환경공학적 측면의 수생태계에 대한 설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철저히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놓치는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태양광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허가 이후에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위 에너지업체가 소송을 준비하였으나 과연 환경성 요소에 대한 평가자료, 설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한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타 로펌의 변호사님들 상당수가 저희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건 담당 변호사님들 조차 세부적인 수상태양광의특성이나 성격, 사업절차나 규정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에너지, 환경 전문변호사님들조차 생소하게 느끼는 분야인 만큼 태양광/풍력발전소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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