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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변경불허가처분 승소사례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9. 26. 19:31

2023년 7월에 선고된 전기사업변경불허가(발전사업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을 소개합니다. 당 로펌(담당 : 박하영 변호사)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경상북도지사는 원고 사업주들의 발전사업허가증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발전사업변경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최초, 원고들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산사태위험지(산사태 1등급, 2등급지)를 제척하고, 산사태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사업장소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발전사업변경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는 이유는 향후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의 사업부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지사는 변경된 설치장소인 사업부지도 동일하게 산사태 우려가 있다는 이유등으로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사태 우려 등은 명백히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전사업허가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허사유를 내세운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경상북도지사는 산사태 위험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자료조차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등 에너지정책방향, RE100 등 재생에너지 확대기조와 더불어 한정된 국토의 개발로 인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발전사업불허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재판결과를 언급한 보도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8070929204677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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