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주요분쟁사례

기성율, 기성고에 대한 분쟁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12. 16. 17:53

태양광/풍력발전소의 경우 인허가기간이 매우 길고, 태양광/풍력 등 구조물(타워나 태양광구조물) 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별로 전문업체에 의해 부분 공사가 진행되는 등 발주처(사업주)와 공사시공업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중도에 발주처(발전사업주)와 시공업체간에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공사업체에서는 그간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타절정산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나, 타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성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시공업체인 도급공사업체에서는 공사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결국에는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기성고, 기성율에 대해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사도급업체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각종 비용을 지불한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기성율에 따라 지급금액을 달리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건축공사도급 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또는 풍력발전소의 경우 공사도급업체에서 인허가 등 대관업무를 진행한 후 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 다시 착공계인 전기공사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바탕으로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특히 대관업무인 인허가 과정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전기사업허가 과정에서부터 전기도면 설계비, 주변 마을 민원해결 비용 등까지도 지불하게 되고, 이러한 대관업무 비용의 경우 실제 설계비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기성고를 발주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각 인허가 진행단계에서부터, 기성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지출증빙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공사과정에서의 계약이 중도 해제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해제되는 경우에도 기성고 비율을 인정받기 위한 각종 증빙자료, 공사 중단 당시의 현장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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