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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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분쟁사례

풍황계측기, 기상계측장비 설치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에너지전문변호사 2024. 1. 16. 17:3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 지구온도 1.5도를 낮추기 위해 전세계가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9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약 28%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속적인 비용 저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비용은 2021년 대비 약 13%가 줄어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전통 에너지원보다 비용이 비싼 편이기는 하나,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원에 비해 금리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풍황계측기, 기상계측장비의 설치를 통해 풍력자원계측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지자체와의 분쟁사례를 설명드립니다.

육상풍력, 육상태양광발전과 마찬가지로 해역에서의 해상풍력또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 지자체의 경우에도 "해역 난개발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와 민간 주도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신"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정식명칭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점용사용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불허하였습니다.

단순히, 어업인들의 반대로 인한 불허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간단하게 기재된 불허공문의 구체적 불허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재판의 결론을 승소로 이끌어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피고의 보완요구의 내용을 통해 과다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이 있고, 이에 따른 점용허가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대상 공유수면을 어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가 우려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간단하게 기재된 내용의 불허사유에 대해서 소송 중 불허이유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황계측기는 "구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실시계획의 신고가 아닌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풍력사업자인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청에 따라 관련 어업인들과 주민들의 수용성을 증명할 서류를 보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보완내용을 문제 삼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점에서 사업자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허가기간 연장신청 등이 주된 내용이라 원고 사업자의 기득권과 신뢰이익 등이 고려된 결과여서 다른 사건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풍력발전사업목적 SPC사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을 전남 모 지자체장에게 하였으나, 위 사건과 비슷한 사유인 어업활동, 조업활동에 대한 지장, 여러 업체의 난립 및 어업인들의 생계위협, 수산업 등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산지일사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부합하는 경우에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여서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허가행정청의 허가재량은 "설치조건 등의 심사기준에 부합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기속재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불허내용은 풍황계측기의 설치로 인한 것이 아니고 향후 설치될 풍력발전설비로 인한 것일뿐"이어서 지자체의 불허사유는 어찌보면 풍황계측기 설치에 대한 불허사유가 아닌 것이라고 할 것이고,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면적은 매우 적다는 점에서 단순한 어업인들의 우려를 기반으로 한 피고의 산지일시사용허가불허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상풍력, 육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이전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허가 이후에도 추가 인허가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허가절차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에 대한 불허,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이 있게 되면 반드시 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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