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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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분쟁사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문화재 지표조사와 개발행위

에너지전문변호사 2024. 2. 6. 15:13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사전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더러 발생합니다. 인근에 오래된 사찰터가 있다거나, 도 지정문화재 등이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얻어야 한다거나, 경주, 부여 등 고도에서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에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이기는 하나, 사업기간이 일부 소요되는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 내에 있다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불허가처분을 문화재 등 역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모 군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업주에게 인근에 삼국시대 산성터와 한옥마을 및 고택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사업주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한옥마을과 주변의 산성터까지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문화재 보호에 심혈을 기울였고, 인근 한옥마을 근처 둘레길 등에서 사업부지가 가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심 및 대법원(담당변호사 박하영)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업주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한 경우였기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승소판결이 도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상은 문화재보호법, 지표 아래 부분의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개별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재 관련 영향성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였습니다.

 

지역민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절차를 통합하는 문화재영향진단법이 최근 제정되었고, 1년 후 본격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의 현상변경허가나 지표조사를 시행하던 사업은 문화재영향진단(약식 문화재영향진단)을 받아서 지자체(문화재청장)와 사전 협의하면 되고, 기존의 지표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금액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기업자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지표조사 자문

박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