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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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분쟁사례

태양광발전소의 일조권침해, 음영에 따른 손해배상

에너지전문변호사 2024. 1. 26. 11:07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도급인(발전사업자)과 수급자(EPC) 사이의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도급 공사과정에서의 설치시공상의 하자나, 태양광어레이 간격(배치)이 좁아 음영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전량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 자주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 중에 태양광발전시설 인근에 건물이 신축되거나 해서 생기는 건물그림자로 인한 태양광발전소의 음영에 따른 발전량(SMP+REC)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인근에 대형 빌딩이 들어섬에 따라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소송 형태가 이제까지의 "일조권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담사례에서는 오히려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주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형건축물 옥상, 공장 등의 건축물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주의 일조권 침해소송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일조권 침해소송과 같은 형태로 보고, 발전사업주가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에서는 법원은 "수인한도론"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해당 토지의 용도나 주변 토지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을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건물이 들어선 곳이 일반공업지역이라는 점, 태양광발전시설이 위치한 곳, 인근의 개발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 여부, 발전량 감소의 정도, 건축물 부지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주의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이미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충분히 건물이 신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도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건 발전소는 이 사건 건물 부지와 경계를 이루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위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쉽게 일조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이 건축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전시설이 위치한 옥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서 주거용 건물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가 필요불가결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춘천지법 2020나55128).

위 사건은 인근의 2층 건물이 있다거 철거된 후 공터의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1층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이후 인근 공터에 2층 건물이 신축되면서, 1층 건물 옥상의 태양광발전시설에 음영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전사업주가 패소를 한 경우입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추가적으로 패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전시설의 가동연한은 약 20년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사건 발전시설의 발전량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피고가 그 기간 동안 자신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면, 이는 피고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피고에게 상당히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기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누려온 일조이익은 그때까지 피고 소유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반사적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춘천지법 2020나55128).

 

 

건물 태양광, 지붕형 태양광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설치된 것인지, 일반공업지역의 건물에 설치된 경우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일조량의 영향 정도, 발전량의 하락 정도, 인근 건축물의 노후도 및 신축가능성 여부, 공법상 규제(도시계획조례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인만큼 단순하게 판단하고 예단하여 "일조권 침해" 내지는 "발전량 손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상에 설치된 육상형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용도, 인근의 토지이용규제 및 실태, 토지사용승낙 및 동의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공업지역의 옥상형 태양광발전소와 달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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