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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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분쟁사례

발전소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

에너지전문변호사 2024. 2. 8. 11:53

태양광, 풍력발전단지 등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발전소의 경우 공사 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허가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발전단지 준공후 하자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을 수행하면서, 많은 발전사업주와 전기공사업체 분들이 이 부분은 신경을 덜 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하자수리를 요구하여, 시공사나 그 대행사가 적극적으로 하자수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하자를 두고 하자인지가 문제되거나, 하자보증기한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이 발급된 경우에는 하자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의 발생일"부터 기산하고, 통상 보험약관을 보면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받으면서도 보험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보증기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 자체에 대해 의문이 생기나, 통상 증권에 기재된 보증기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땜질식 보수로 하자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공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도급인인 발전사업주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하자 수리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었고, 하자보수를 시공사에서 하였음에도 보수가 되지 아니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와 토목공사 등이 혼재된 태양광/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전기공사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발전설비공사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의 경우 7년/그 외의 시설공사는 3년

- 터널식 및 개착방식 전력구 송전·배전 설비공사 :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10년/그외 송전설비공사 5년/배전설비공사 3년

- 지중 송전/송전설비공사 : 송전설비공사 5년/배전설비공사 3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형 발전단지의 경우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범위도 상당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적용이 있게 됩니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2024. 1. 9.개정)이 개정되었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을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기산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건설/토목공사 부분의 하자담보기간은,

 

-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등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 그 밖의 경우 : 5년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EPC나 시공사의 경우 자주 등장하는 문제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라서 이 하자는 내 책임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풍력발전소의 하자 유형은,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주요기자재 하자(태양광모듈, 인버터 하자), 토목공사 하자로 분류되고,

주요 기자재 중 태양광 모듈의 경우, 견적서와 다른 태양광 모듈의 설치 및 단종 문제, 태양광 모듈의 출력이나 효율 저하 등의 하자가 대부분입니다.

 

토목공사 하자는 배수 부분, 저류조 등 재해저감시설의 하자, 기초공사(콘크리트기초) 하자, 지반 침하에 따른 태양광 어레이 물결현상, 어레이 배치 설계/시공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한 태양광패널에 생기는 음영(그림자)에 따른 발전량 손실이 가장 많은 하자 유형입니다.

 


하자보수 등의 대응을 위하여 시공사에 대한 수리요청 공문을 보내는 단계에서부터 하자와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셔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증기간 도과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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