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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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분양 사기]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 고소

에너지전문변호사 2024. 3. 4. 13:03

몇해 전에 고소한 건이 작년 연말에서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양산한 전주 소재 S업체의 임직원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건에 대한 고소사건이었습니다.

 

https://www.jmbc.co.kr/news/view/38148

 

"피해자만 763명"..700억대 태양광 사기 주범 징역 25년

태양광 시설 분양을 미끼로 700억여 원의 피해자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재판 2년여 만에 …

www.jmbc.co.kr

분양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대리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피해금액 대부분이 사용되거나 은닉되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분양대금 중 많은 금액이 임직원의 급여, 타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전용 등의 명목으로 횡령되었고, 사업비로 활용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해자들의 피해합계금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막상 권리구제를 받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범죄피해금액에 대해 일부 몰수 및 추징선고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대비하여 일부 금액만이 몰수/추징되었을 뿐이어서, 향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통해 얼마나 그 금액이 보전될지는 의문입니다.


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이 많은 전문업체인지 확인하고, 분양계약 후에도 직접 각종 허가 진행사항을 직접 챙기는 등의 노력을 다하여여만 합니다. 위 S업체는 깜깜이 분양 방식의 초과분양(분양면적 대비) 등의 방법으로 일부 수분양자에게만 분양면적 만큼 발전소를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양을 실시하고 공사비를 착복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분양사기를 작정하고 덤비는 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사용해서 현실적으로 법인계좌에는 자금이 전혀 없는 형태여서,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피고인들은 자기자본 없이 구체적인 자금조달방안이나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만으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강행하였을 뿐,,,,,

위 사건 전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 중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대규모 사기범행이 국민들의 관심사이지만,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의 경우 그 행태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기 때문에 사기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분양사기를 일삼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흉내를 내서 일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이유로 분양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를 데서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고소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분양회사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은닉재산을 찾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작정하고 사기행각을 하겠다는 업체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계약서 작성 시, 분양대금 납입 시부터 의심과 의문점을 가지고 계약진행 관계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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