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ESS 등 재생에너지시설의 확대에 따라 국내외 발전시설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과 같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데, 그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허가권의 매각이 가능한지?
가장 많은 분야가 부동산의 분양권, 조합원 지위와 같이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법상 허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발전사업권의 매각이 발전소 공사 착공전에도 가능하였지만 2020년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전사업자의 해산, 사망, 파산, 강제집행절차 개시, 중대한 사유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이전에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경매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간혹 태양광발전소 등이 설치된 부동산일체를 경매낙찰 받은 경우 사업권을 인수하여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정답은 "예"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 경매된 사업자의 반발과 분쟁, PPA 등 계약자 지위 인수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매매, 양도양수 절차는 무엇인가요?
1. 우선 절차상으로는 양수받는 분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2. 한전 PPA 전력수급계약서 변경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계좌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인감도장,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공급인증서 설비확인 명의변경 소유권 이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발전소 부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5. 발전사업허가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를 해준 지자체에 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양수인가신청)를 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양도양수인가 신청서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양수사유서,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발전사업허가증 원본, 통장 잔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방법은 ?
발전 운영 중인 발전소를 매입하려는 데 매매계약서(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어떠한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매가를 협의 후에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의 하자보증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는 절차, 공사도급계약, 대출약정의 인수 등의 문제에 대한 협의조건이 같이 부기되어야 하며, 발전소의 발전량/발전시간에 대한 확인, 주요 기자재의 수량과 모델, 설비용량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SPC의 형태로 운영 중인 발전소인 경우에는 주식인수 등 그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지보수계약이 있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관련 계약의 인수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매입을 하기 전에 확인할 것
부동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아파트나 땅을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없듯이, 발전소의 경우에도 현장실사와 부동산등기부 확인 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설비의 노후화나 고장 유무, 발전량과 발전시간 등 매출자료의 확인 등의 실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형 태양광발전시설이나 풍력발전시설의 경우에는 매각 이전에 발전시설에 대한 기술실사와 회계실사를 사전에 진행하고 있으며,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에는 변호사의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로펌에서도 매각/인수와 관련한 법률실사, 회계실사, 기술진의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발전소의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 사업주의 경우 매입과정에서 비용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달리 기계설비와 마찬가지인 태양광발전소라는 점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약 20년 내외 운영할 발전소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양도양수계약서 만이라도 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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