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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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소송]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불허가, 개발행위불허가처분과 행정소송

에너지전문변호사 2025. 4. 7. 10:39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허가절차는 발전소의 규모와 설비용량에 따라 허가절차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규모가 작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한 허가 2 :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소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개발규모(개발행위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고, 3메가 이상의 설비용량인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권자가 지자체장에서 도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서 인허가의제를 통하여 발전사업허가신청과 함께 개발행위허가협의요청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행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 개발행위허가여부까지 심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발전사업허가율보다 불허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픽사베이

따라서 인허가의제 규정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 발전사업불허가 건의 경우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저촉여부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가관청에서는 불허사유로 "전기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불허사유와 함께 '농지보전의 필요성'이나 '환경훼손의 우려', '경관부조화', '입지조건의 부적정성', '난개발 우려' 등을 불허기준으로 내세우는 등 태양광발전소 설치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픽사베이

주변 경관 및 미관의 훼손 우려가 있다. 농지잠식의 우려가 있다.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 농지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 재해가능성이 있다. 전기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없다.

대표적인 불허사유


규모가 상당한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므로 재해가능성이나 환경훼손 우려에 대한 평가를 미리 받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는 입증책임에 있어서 오히려 잇점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위 2개의 평가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재해가능성이나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는 불허사유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증명 시에는 각종 영향평가 시에 이루어지는 요소에 대한 입증을 세부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지잠식, 환경훼손 우려, 경관부조화, 난개발 가능성 모두 추상적인 의미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해석될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인 평가의 방법이나 설명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는 드뭅니다.

정확한 불허사유에 대한 대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장·단점을 잘 알고 대처해야 발전사업불허가 및 개발행위불허가에 막힌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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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