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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소송] 수상태양광발전소와 하천점용허가신청불허가

에너지전문변호사 2025. 11. 17. 18:29

최근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류지, 저수지 등에도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다수의 현장에서 현재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 의한 설치 반대의 움직임 또한 있는데, 대표적인 설치 반대의 이유로는 저류지, 저수지 등의 하천오염, 중금속 유출, 수해시 피해 발생 등의 우려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반대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개발행위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점용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자체장으로서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불허가 행정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해 전에 벌어진 소송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소극적인 지자체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사업자 A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모 지자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저류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 지자체장은 2차례에 걸쳐 하천점용허가가 곤란하다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3번째 허가신청에 대해서도 하천은 공익에 사용되는 것이어서 사권설정에 제약이 있고, 난개발 및 환경상 문제가 있다면서 불허가를 하였습니다.

© 픽사베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저류지의 치수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신청지에 설치된 고정구조물을 향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철거한다고 하여 철거 전의 상태로 회복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신청지 인근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전주지법 2020구합2452 판결).


구체적인 발전시설의 설치계획이나 수상태양광 사업계획을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필요하나, 여기에서는 결론만 설명을 드리면, 특히 저수지나 저류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중금속이 유출된다거나, 생태계에 나쁜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서는 철거와 해체의 비용을 문제삼아 불허가처분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철거비용이나 해체비용은 향후 발전사업이 끝날 때 발전사업자가 치를 비용일 뿐, 불허가의 이유나 명분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불허가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판결에 적시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하천(저류지, 저수지)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치수의 안정성이나, 환경 훼손과 같은 재량판단은 정량적인 판단이 강한 부분이므로 정량적인 평가자료나 연구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서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재생에너지 확대추세에 맞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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