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열병합발전소 등 각종 발전시설에 대해 지자체에서 진입도로의 폭원의 좁다는 이유를 대거나, 진입도로를 미확보하였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지목이 산지인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지전용시 허가기준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1)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을 모두 갖춘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아닌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사업부지 면적(개발행위허가면적)에 따라 도로폭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반드시 도로확보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진입도로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포장되어 있고,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변에 차량대피공간을 마련한 교통계획서, 차량통행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경우 행정관청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과 같이 무인시설로 운영되는 곳의 경우 특별히 진입도로 폭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부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전부 갖추도록 하는 경우 결국 불필요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만큼 오히려 낭비요소입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의 도로확보기준에서는 주차장, 주기장, 야적장, 골프연습장 등 차량의 통행량이 발생하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사항으로 차량통행이 없거나 통행령이 적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도로 폭 확보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중 공사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 폭이다, 주민들의 주택가를 지나가게 되면 분진,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도로확보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맹지라는 이유, 사도라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도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황도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사전 조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개발행위불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반려처분을 받는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인
신재생에너지기업자문
박하영 변호사
상담전화 : 010-258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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