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가중치에 대한 법률자문 및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행위, REC 발급 문제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는거냐는 문제는 이미 2015년 이전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중치가 적게 나왔다거나, 가중치가 말소되었다는 등의 문제로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중치와 관련한 건축물의 정의나 사용승인일과 발전사업허가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홍보 및 교육에 힘입어 대다수 발전사업자 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REC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공급된 전력량(MWh)에 일정한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가중치와 관련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서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가중치 수치는 자주 변경되므로 그 때 그 때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창고시설과 동식물관련시설의 경우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맞는지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식물재배시설과 관련되어 문제가 됩니다.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 건축물 여부가 문제되고, 이 문제로 소송이 비화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의 가중치는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가중치가 결정됩니다.

수상태양광 등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산출식이 있습니다.

해상풍력 등의 경우에는 연계거리 복합가중치, 수심 복합가중치에 기본가중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번 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일정조걶하에서 우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ESS설비에 대한 각종 규제로 PV에 연계한 가중치가 삭제되었으나, 가중치 5를 부여받은 ESS의 경우 충방전시간에 대한 제한 등이 있기에 장비의 오작동에 따른 가중치 감소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업체, 유지보수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 대한 문제가 인허가 만큼이나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아인
신재생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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