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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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분쟁사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패소 사례 분석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3. 1. 10:33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고, 민원을 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으로 불허를 받게 되는 난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래 몇가지 사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판결례로 어떤 요인으로 패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향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ESS), 열병합 발전소 등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2019구합25249 판결입니다. 원고는 발전사업주이고, 피고는 상주시장으로, 원고는 약 1메가 규모의 설비용량의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형질변경면적 11,041제곱미터 규모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상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부지가 낙동강과 인접하고 인근에 도로, 마을, 관광시설과 인접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고, 상주시장은 "사업부지 인근에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등이 밀접하고 있고,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경관상 부조화를 일으킨다, 또한 경관 훼손으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전사업주측은 "인근에 3~4채의 독립가옥 및 상가만 있고 주거지역이 연접해 있지 않고, 낙동강 인근에 사업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토지보다 낮아 태양광시설이 보이지 않으며, 차폐목 이식을 하는 경우 미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신청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유보 용도지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판단할 폭넓은 재량권을 피고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청지로부터 약 20M~239M 이내에 주택과 상가, 수상레저센터,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이 존재하고, 신청지 표고가 다른 토지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없고, 모듈의 높이를 고려하면 차폐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려한 낙동강 주변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주변 토지이용실태와 부합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업부지는 우선적으로 지목과 용도지역에 대한 법률상 입지조건과, 주변의 지리적 입지조건에서 모두 부적합한 곳이라는 점에서 패소를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인근 20미터 지점에 주택이 있고, 주변으로 관광지 조성을 위한 피고의 시책에 부합하는 공공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차폐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주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공사계획평면도 등 설계도면이 나오는 경우 그냥 설계사무소에 맡겨 두고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사계획도면 중 배수계획도면, 차폐시설계획도면, 교통흐름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공사 후 조감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 입지조건을 분석할 때에도 토지이용규제와 지목,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심지어 입지조건이 매우 우수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나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사업은 허가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맹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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