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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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변호사]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태양광발전소 투자사기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3. 10. 18:37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한다는 홍보블로그나 SNS 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양이나 시공업체 등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리스크 부분에 대한 설명, 사업부지의 입지조건이나 분양대금 또는 시공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기성 업체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부터 소수의 다단계식 분양업체,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분양업체로 인해 몸살을 앓은 바가 있고,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허가 받을 수 있다거나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분양을 하는 등의 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하여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매번 이러한 일로 분양피해자들을 도와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기분양업체는 무자격의 영세업체 또는 그럴싸한 업체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민/형사소송을 하더라도 분양대금이나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분양대금 등을 유용하거나, 이미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분양계약서 또는 시공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업체의 건전성이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꼼꼼히 계약서를 검토하고 하더라도 분양업체 대표가 계약금 등을 빼돌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호소하거나 분양회사가 파산을 하였다고 하는 경우에는 참으로 분양대금을 회수하기 힘듭니다. 변호사도 두손 들고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번 꼼꼼히 인허가 사항을 체크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전문변호사의 자문 및 조언을 바탕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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