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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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불허가처분, 개발행위불허가처분 행정소송 승소사례]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인허가의제 승사례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3. 30. 09:32

태양광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행위허가협의신청서까지 제출하여 동시에 인허가의제를 받아 처리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인허가의제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해 드립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목표로 하는 분이라면 인허가의제처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나,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받아두고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하면서 입지에 대한 정확한 설계 및 분석을 하기를 원하는 전문업체분들이라면 대부분 별도로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3메가 급 이상의 발전소라면 당연히 인허가의제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의제처리를 통해 진행한 건에 대해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들은 강원 A군에 총 6개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신청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 인허가의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A군에서는 '해당지역의 발전방향이나 공익차원의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는 이유를 들어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저희 로펌(담당 변호사 박하영)에서는 '해당 사업부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발전방향이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점, '공익적 목적으로 이유로 하여 사업부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은 위법하다'는 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사업부지 토지가 A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숙원사업에 속한 곳이 아니며, 자연경관 보존을 저해하는 요소가 어떠한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익적으로 보호할 정도의 자연경관이나 자연환경이 형성된 곳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A군의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A군이 항소를 포기하여 최종확정되었고, 원고들은 A군으로부터 전기사업허가증과 개발행위허가증을 받아 태양광발전소 공사착공계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허가의제처리를 하는 경우 전기사업불허가를 한다는 공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전기사업허가기준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불허 판단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과정에서는 이 모든 사유를 원고들이 입증해야 합니다.

허가관청에 재량이 있는 사항인만큼, 납득할 만한 이유나 증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패소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 행정소송, 특히 인허가 관련 항고소송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건도 세부적으로는 토사유출의 문제점, 경관상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점, 진입도로 확보의 문제점 등 각종 이슈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기에 행정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인근의 토지이용상황 등 여러 조건과 사업부지 인허가설계도면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인허가 관련 문제는 반드시 에너지전문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소송에 착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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