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태양광 발전소 등은 기후에 민감한 에너지발전시설입니다. 풍력의 경우 바람의 강도와 세기(풍속)에 영향을 많이 받고, 태양광의 경우 일조량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 및 날씨에 따라 2시간에서 5시간에 이르는 발전시간의 변화를 보입니다. 통상 전남 기준 3.72시간 정도의 연평균 발전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지역별 입지조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 과연 준공된 내 발전소의 발전량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핫스팟이 발생하거나, 어레이 배치에 문제가 있어 음영(그늘, 그림자)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상의 하자를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어레이 간격을 조정하지 않은 이유가 최초 공사계약시와 달리 모듈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설계상의 오류나 시공상의 오류는 하자로 직결되기 때문에 발전소의 전기사업개시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발전량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공계약서,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등 공사업체와의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 발전시설의 경우 발전량 손실에 관한 특약을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2메가급 이하 소형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핫스팟이 발생하거나 어레이 배치가 준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경우에는 시공상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연간발전량, 발전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발전량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당 로펌의 박하영 변호사 또한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발전소, ESS, 바이오매스),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전문변호사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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