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행위허가증을 받기 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도 지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평가보완서까지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재해영향검토 대상인 경우 지자체(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 및 조치계획 제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증을 받는 순간은 사업주분들이나 시행사 입장에서 매우 감격스런 순간입니다.
이후 공사착공계(전기공사계획신고, 비산먼지 등 신고)를 제출하고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가끔 난관에 부딛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부지 인근의 주민들에 의한 민원발생이 문제됩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다양합니다. 공사현장에서 먼지(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에서 부터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 마을 주택 근처 도로로 공사차량이 다니지 말라는 민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 공사중지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때에는 원상회복명령, 원상복구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발행위허가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강진군 사례는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강진군청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주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발령을 하였습니다. 해당 민원의 내용은 공사업체가 사유지를 침범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고, 강진군청에서는 주민의 민원에 따라 공사업체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강진군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업체가 인근 주민의 필지로 경계침범을 하여 공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에서는 이러한 공사업체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사업주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대화 등을 통해 노력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다시 강진군에 제출하였으나, 강진군은 공사중지명령의 사유가 없음에도 민원 철회 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광주지방법원에 강진군이 아무런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소멸했으므로 강진군은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과 법률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기공사업체, 토목업체 등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주민과의 민원해결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증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인근 주민과의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나, 일부 주민들의 횡포에 가까운 금전요구나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사항에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 원만하게 주민들과의 민원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오로지 주민동의서, 주민과의 민원합의서만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발전사업주와 시공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 예로는 태양광발전소 준공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농지가 맹지가 되기 때문에 비싼 값에 인근 농지를 매입해달라는 요청에서부터 인근 마을주민의 주택이나 농지의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요구에 이르기 까지 그 민원요구도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시공사나 발전사업주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토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막무가내식 공사를 하고 있어 주민 피해(분진, 소음, 농지토사유출)가 발생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정도의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발전소와 지역주민들이 상생을 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도 없으나,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공장이나 산업단지조성, 물류단지, 리조트, 골프장 설치가 오히려 쉽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팽배합니다. 자원순환업체의 인허가 만큼이나 허가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설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기업자문/풍력발전소/태양광발전소 소송/자문
박하영 변호사
상담전화 : 010-258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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