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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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태양광발전사업 도급/시공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2. 23. 10:34

풍력발전 등과 달리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도급계약이나 시공계약, 공사계약등 이름을 불문하고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여 발전사업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아래 사항 정도는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할 경우 필요한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 비용, 기간, 허가 가능여부, 사업중단시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계통연계용량 및 여부, 공사개시에 장애 사항이 없는지, 사용전 검사의 방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얻게 될 수익: 발전수익(SMP+REC) 수익률 계산 방식, 사업자가 준수할 사항 및 지출 비용을 정확히 예상산출해보아야 합니다.


3. 공사업체(수급자)가 합법적인 공사 업체인지, 전기공사업 면허업체인지 확인하고, 선금, 기성금, 계약금, 잔금 등의 지급계좌가 계좌의 소유주와 계약서상에 기재된 수급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공사개시가 어려워 질 수 있는지 계약 전에 미리 허가관청(지자체)에 방문하여 사전에 불허가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장애사유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5. 계약서에 명시된 태양광 모듈, 인버터의 자재의 효율, 성능, 단종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단종시에는 동등 이상의 표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6. 품질보증 및 하자 처리에 관하여 정확히 약속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하자담보기간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닌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7. 공사준공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허가받고 6개월내라는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허가 지연기간 동안에는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집니다.


 

법무법인 아인

신재생에너지기업자문/태양광/풍력발전소 관련 행정소송/민사소송 전문

박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