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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문변호사] 우량농지 개발, 농지잠식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불허가, 발전사업불허가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2. 13. 09:36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우량농지 보전, 농지잠식 우려를 이유로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우량농지라는 이유가 어디까지인지가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를 이용하는 개발에는 전부 다 우량농지 잠식,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을 들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량농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첫번째 사례,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농림지역이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2018구합3445)에서는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항에 근거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3-2-1 (1)은 조수류 ·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지사의 질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르면, 농지법 제37조 제2항우량농지란 기본적으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완비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았어도 농업생산성이 높은 경우에는 우량농지로 볼 수 있으며, 반드시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업신청지는 포장된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통행이 용이하고, 저수지(F) 및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량농지가 아니어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완비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인지, 다음으로 농업생산성이 높은 경우를 우량농지로 보는 것이고,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 이 사건 부지 및 인근 지역은 1978. 4.경 구획정리 및 수리시설확보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집단농지로 조성되었고, 현재까지 약 80ha(약 24만 평) 이상의 집단농지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부지는 이 사건 집단농지의 북서쪽 모서리 지점에서 농지 안쪽으로 이어진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따라 약 250미터 진입한 위치에 있는데, 이 사건 부지의 북쪽 면은 이 사건 진입로에 접해있고, 서쪽 면은 인근 농지와 이 사건 부지를 구분하는 농로에, 동쪽 면과 남쪽 면은 인근 농지에 각 접해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진입로는 폭 6m인 농로로서, 이 사건 진입로 상단의 곡교천로보다 표고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사건 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사실이 인정되는 사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 ① 이 사건 부지는 국가에 의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집단농지의 일부이므로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문언의 취지상 보전 필요성이 있는 우량농지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의료시설로서 일정부분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시설 운영자는 민간영리법인인 점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집단농지의 내부에 민간영리법인의 건축허가를 내어줄 경우 형평의 원칙상 다른 민간영리법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불허할 명분을 잃게 되어 연쇄적인 농지잠식의 우려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진입로는 이 사건 집단농지 북쪽 면으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인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어 줄 경우 건축 과정에서 건설중장비 등의 출입으로 도로가 손괴되거나 농업용 차량의 진출입이 저해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요양병원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이용차량 및 이용객들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에 피해를 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에서 이 사건 진입로에 공사차량이 최저속도로 다니게 하고, 도로 손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복구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마을도로로 재정비하겠다는 피해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수준의 대책만으로는 유효하고도 적절한 사전예방책 내지 사후대비책으로 보기에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농지전용허가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되므로(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태양광발전소 허가신청사례는 아니고 요양병원을 건축허가신청한 사례로 보입니다).


세번쩨 사례는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J시의 농지 4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J시장은 농경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고, 집중호우시 불투수면적 증가 등으로 재해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농지잠식 등의 우려가 있다고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절성토를 배제하여 원지형을 유지할 예정이고, 자연경관의 변경 및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주장은 정밀한 분석이나 평가결과, 시험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량농지인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세부적인 환경적 요소, 개발에 따른 환경적인 부담, 피해의 발생여부에 초점을 두고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는 지자체의 허가시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인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발전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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