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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문 변호사] 발전소 공사 현장의 업무방해, 공사 방해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2. 10. 10:08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사현장을 방해하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는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명시된 가배수로나 임시침사지 설치 단계에서부터 인근 진입도로를 막거나, 진입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적극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이를 인정해주고 있는지 법원의 판결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례 : 신청인 회사는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건립하여 이를 영위할 목적으로 부산시가 이미 부산지역의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지적승인하고 고시한 부산 사하구 신평동 642의 10 대 33,058㎡ 지상에 폐기물의 각 중간처리(소각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착수하였다.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유해한 대기가스(특히 다이옥신)가 배출되고 소음 및 분진 등이 예상된다며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기존 설치물의 이전을 요구하며, 피신청인 일부 및 인근 주민 약 500여 명이 신청인 회사의 마당 및 사무실을 점거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피신청인들 중의 일부가 회원이 되어 산업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인근 주민 500여 명과 함께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신청인 회사 마당, 관리실을 점거하고 공장의 문짝을 뜯어내는 등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들은 관할 구청장인 사하구청장의 중재로 일시 공사를 중지하는 냉각기를 갖기로 합의한 후 신청인 회사는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95카합6033)에서는 "비록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결론이기는 하나 이는 위 설비의 정상 가동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이 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한편 부산광역시로서는 시내에서 배출되는 산업쓰레기를 처리할 적당한 시설이 없어 타 시·도에 이를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데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을숙도에 인접한 위 설치장소가 과연 적지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부산시내 어디엔가에는 반드시 설치될 필요가 있는 시설이며, 위 소각시설이 나름대로 현재까지 발표된 것 중 가장 최신시설로서 정상가동을 전제로 한 각종 오염물질 제거 시험에서 합격하였고, 이미 신청인 회사가 금 36,000,000,000원을 들여 시설의 90%가 완공된 상태에서 위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도 어려워 피신청인들이 요구하는대로 위 시설설치 자체의 반대 및 기존시설의 전면 이전 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가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항상 최대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위 시설을 가동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불신과 의구심을 표명하는바,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향후 공해방지업무 소관청의 철저한 감시, 감독 외에, 주민들이 위 시설의 가동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감독과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와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그 밖에 위 시설의 이전을 제외한 주민들의 나머지 주장 역시 충분히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은 위 첫머리에 들은 사정을 내세워 위 시설 자체의 이전만을 요구하면서 다중의 물리력으로 위 시설공사 자체를 방해하였고, 또 방해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여 사업시행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두번째 사례,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비행장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는데, 乙 주식회사가 비행장 인근에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丙 주식회사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풍력발전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위 공사로 설치될 풍력발전기가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2019라508)에서는 "풍력발전소가 완공되는 경우 비행장을 본래의 용도대로 완전히 활용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그러한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이하 ‘수인한도’라 한다)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 회사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甲 회사의 비행장은 당초 주활주로의 동쪽 시계비행교통장주(이하 ‘장주’라 한다)만 이용되었고, 풍력발전기가 완공되더라도 종전처럼 동쪽 장주를 이용하여 비행장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비행장을 이용하는 비행기는 주로 접근범주(착륙속도에 따른 항공기 분류 방법) A등급의 소형 항공기인데, 풍력발전기로 인하여 A등급 항공기가 일부 구간에 바로 진입하는 절차의 운용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비행장 활용에 대한 제한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행장은 주로 훈련비행용으로 사용되므로 甲 회사가 장주 혼잡도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각 토지와 비행장 사이의 거리, 비행장의 용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계, 개발사업 승인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2개의 사례에서 보면, 실제로 공사방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방해를 배제할 권리(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 방해를 하는 피신청인의 행위와 그 정도, 감독 소관청의 임무, 관련 법령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며,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 등을 소명해야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고, 그 소통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도 주민들과의 유대나 신뢰관계 구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시행자가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로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은 대부분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과의 의견 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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