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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전기사업허가 전 주민의견수렴 방법/주민 반대 의견에 따른 전기사업불허에 대한 불복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1. 31. 09:31

전기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기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상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전고지의 시기를 정하면서 그 방법으로는 해당 사업부지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의 의견이 수렴된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산자부(허가관청)에서는 그러면 반대의견에

따라 전기사업을 불허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당 로펌의 박하영 변호사가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찬반 주민의견은 전기사업의 허가요건이 아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주민반대 의견에 따른 전기사업불허가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전기사업불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인허가의제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반대의 이유를 바탕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어 주민 반대의견의 합리성, 구체적인 타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주민 반대, 주민들의 부동의, 민원제기를 이유로 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은 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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