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의 발전운영사와 공사업체간의 분쟁은 다른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발전운영사(발전사업주) 측에서는 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공사 착공도 하지 않고 선금을 받아 도망갔다는 이유 등 다양합니다.
또한 반대로 공사업체의 입장에서도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공사비 증액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태양광 모듈의 단종이 발생하여 최신 모듈로 변경을 해주었는데도 단종된 모듈을 사업주고 고집한다는 이유 등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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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준비 첫 번째 : 계약서를 확인할 것!
발전운영사이든 공사업체이든 계약 당사자간에 체결된 공사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 시공계약서 등 명칭 불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사계약서는 최초 체결된 이후에도 수정이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계약서도 체크하여야 하고, 분쟁의 빌미가 된 부분이 공사계약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계약해제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준비에 앞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소송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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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설계변경 등 복잡한 내용이라면?
계약서에는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공사하자가 발생하면 공사업체에서 책임진다거나 보수를 요청하고, 하자보수기한 내에 보수를 해준다는 간단한 내용만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발생 여부나 발생 부위, 발전량 손실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발생하므로, 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소송에 들어갈 것이지 미리 체크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소송에 착수하는 경우 준비할 사항은?
계약서는 물론이고,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 공사허가도면, 준공도면,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전력수급계약서, ppa 계약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RPS 시스템에서 발급한 발전량 자료 등)를 최대한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사하자와 관련된 소송이면, 추가로 하자 부위에 대한 사진자료, 발전량 자료 등도 함께 준비하여야 하고, 공사비와 관련된 소송이라면 공사비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자료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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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공사하자와 관련된 소송은 법원의 감정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므로, 대략 1년이 넘는 기간 이후에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고, 단순히 공사비 청구소송 등의 경우 7~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편, 발전운영사에서는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사업체에서는 반대로 공사비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변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본소와 반소청구가 병합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며, 전기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불허가를 받아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략 1년 이내에 소송이 종결됩니다.
물론, 발전운영사와 공사업체간 조정/협의를 통해 소송 전에 합의가 도출되기도 하고, 소송 진행 중에도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이나 공사비 지급에 대한 자료 검증, 또는 기성고율, 발전량 및 발전손실액을 서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반인분들보다는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변호사 선임?
공사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EPC 공사도급계약, PF 등 복잡한 계약구조의 경우의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과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변호사란 태양광,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에서부터 사용전검사와 준공검사 전 과정에 대한 이해, 공사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전력대금의 구조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을 곧장 체결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상담한 변호사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사구조, 시공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나 발전공기업에서 소송이나 자문을 맡기고 있는 변호사인지 체크한 후에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