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계약이든 무효나 취소가 되든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이 최근에도 일부 소형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분양업체와 분양자들 사이의 다툼이나 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기성 분양계약의 경우 당연히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분양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양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해 전 태양광분양사업이 성행하던 시기에 진행하였던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 사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의 분양업체는 준공예정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지도 못하였고, 수분양자명의로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분양업체는 실제로는 일부 수분양자들 명의로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동일 태양광발전소를 여러명에게 중복 분양하는 등의 방법의 사기행각을 펼쳤고, 이로 인해 분양업체 대표와 임원등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분양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을 분양업체는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업체는 원고 A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반환하고,~(중략), 원고 C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원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계약서 제7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상당한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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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분양업체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청구에 대해서는 위 법원은 원고 패소의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 당시 분양업체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사기행위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형사고소에 따른 재판 확정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여지도 있었으나, 채권 확보 차원에서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민사소송이 선행해서 진행된 사례입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은 무조건 해지, 해제가 가능할까?
각 개별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분양업체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정, 분양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이 명확하게 분양업체의 잘못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사정은 이행지체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서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분양계약 자체의 해지나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또한 반대로 한전계통연계 여유용량이나 선로가 없어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허가를 애초에 받을 수 없음에도 분양계약을 업체가 추진한 경우에는 이행불능,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정을 숨기고(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분양대금을 건낸 경우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은?
한전선로가 포화가 되면서 전라권 등 상당수 지역에서는 발전사업허가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결에 따르면, 한전선로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관계가 무효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당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담당 변호사 : 박하영)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를 한전선로 용량이 없게 되자 사업주와 시공업체간 계약해제 합의를 한 사건에서 미실시한 용역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25. 11. 13.선고 판결).
태양광발전사업에서 해당 발전소 부지에 관하여 한전선로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그 발전소의 수전력 거래가 불가능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려면 한전선로 확보 및 연계가 필수적이다. <중략> 피고의 급부는 그 이행은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 2025. 5. 21.선고 판결문 중
구체적인 사정과 상황, 계약조건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에 대한 해지, 해제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 정확한 법률상담 후에 소송에 착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신재생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