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발전사업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449KW급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G 회사가 양주시에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양주시에서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G 회사는 당 로펌(담당변호사 : 박하영)에게 전기사업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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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주민동의서 제출이 허가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장이 원고의 전기사업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호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칠것이라는 심사기준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사하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중

이 사건은 양주시장의 항소포기로 의뢰인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해당 소식은 아래 뉴스기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www.simin24.com/?doc=news/read.htm&ns_id=142735
양주시, 태양광발전소 불허가 처분 패소
양주시, 태양광발전소 불허가 처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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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