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대한 개발행위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일반인의 상식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한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 사례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소에도 같은 잣대가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기존의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공사 후 연료원의 제공을 위한 상시 차량출입이 필요하지 않는 무인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기적인 전기안전관리자의 출입이나, 발전소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인 출입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업운전 기간동안 무인시설로 운영되고, 발전량 확인 등은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CCTV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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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지침에서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5,000~30,000제곱미터의 경우 6M의 진입도로에 접속하도록 하는 접도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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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폭 정도의 진입도로나 현황도로만 있어도 공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4~6미터의 진입도로를 만들라고 하면 오히려 개발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입도로 부지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토지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제3자의 사도이거나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나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폭을 넓히는 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진입도로 규제(접도요건)을 개발행위불허가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당 로펌(담당변호사 : 박하영)에 전남 @@군에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군청에 접수하였으나, @@군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 사업부지의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당 로펌에서는 @@군청의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다는 불허사유에 대해, 진입도로 설치 조건(접도요건)의 규정이 마련된 취지, 접도요건의 완화가 태양광발전시설에서는 필요하다는 설명을 바탕으로 @@군수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중략} 유독 원고들에 대해서만 진입도로의 폭 확보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개발행위허가지침이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근거 내지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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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선 사건과 유사한 이유를 들어 진입도로에 관한 각종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수 지자체에서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입도로를 이용한 공사차량 진출입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가하거나, 현황도로가 마을 안길을 이용하므로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 우려가 있다거나, 10M 간격으로 진입도로에 차량회피구간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가하는 경우도 있고, 현황도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보완조치 요구에 어느 정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태양광발전사업주 입장에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