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몇 해전부터 개발행위불허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보전산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치가 억제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사업부지 자체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더하여 각 지자체별로 주택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규제되어 개발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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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신청 후에 지자체의 태양광 조례로 불리는 도시군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라 거리제한이 강화되어 이격거리 이내에 포섭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임야)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제출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불허 또는 허가 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지에 대해 법원은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불허가의 위법여부를 판단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허, 영동군 결정 '정당'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산지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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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나, 농지보전이 필요하다거나, 환경과의 부조화,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래 기사보도에서 알 수 있듯, 영주시에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과수원 부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영주시청은 경관 훼손의 우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에 따라 과수원으로 변경된 곳으로 농지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자연환경 훼손이나 경관 훼손을 막고자 하는 공익 측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한 영주시장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환경보호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허할 수 있다" - 대경일보
자연환경 손실 등을 막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업체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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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농지의 보전필요성이나 농지잠식 우려를 불허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지자체의 개발행위불허가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불허가 추세에 대해 발전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개발행위 사업부지의 지목, 용도,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주변의 개발추세, 인접부지의 개발가능성 등 다각도의 평가자료, 검토자료를 통해 지자체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의 소송전략만으로는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