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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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개발행위불허가

에너지전문변호사 2025. 11. 28. 11:33

태양광발전시설(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루프탑), 풍력발전시설(육상, 해상풍력)은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개발과정에서의 불허가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을 수백여건을 처리하면서도, 불허사유가 명확하거나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접하여 보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허사유가 너무나 불명확하여 과연 정말 이런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2025. 4.경 미국 오아히오 주의 전력부지선정위원회에서도 국내와 매우 유사한 이유를 들어 삼성물산 미국내 법인이 추진하던 150MW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프로젝트에 대해 "농경지 감소(농지잠식), 마을의 가치 훼손, 인근 지역 부동산가격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프로젝트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픽사베이


위 사례도 태양광발전소 주변 카운티의 반대단체가 결성되어, 인근 카운티의 마을 가치, 마을의 고유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 태양광사업부지로 편입되는 대규모의 농지가 사라짐에 따른 농업인의 축소 등 다양한 공익적 이유가 이슈가 된 건이었습니다.

국내와 다르지 않게 미국조차도 태양광발전소 건설에는 주민수용성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농지잠식이나 인근 마을의 가치라는 공공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는 농지잠식 우려, 부동산 가격 하락 또는 폭등, 농지훼손 및 농지보전의 필요성, 수해 등 개발과정에서의 재해 우려,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은 20년 정도의 상업운전 기간을 마치게 되면 농지로서의 복구가 다른 기존의 발전시설(화력, 원자력, 수력발전, 지역난방)에 비하여 수월하고, 개발과정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산지(임야)에도 다수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고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산지태양광시설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하락으로 인해 이제는 산지 태양광발전소 개발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개발행위허가를 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무산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주변 지역민의 탄원, 민원이 제기되면 각종 이유를 들어 불허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허가 된 내용과 다른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경관을 훼손한다거나 농지잠식, 농지 보전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불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수행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여러 건에서도 이러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불허사례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개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친환경시설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판결문 중


© 픽사베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발전시설이 설치가 인근 주민들에게 유해하거나 그 밖의 공익에 반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 판결문 중


태양광,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불허공문을 받은 경우, 그 불허이유가 납득이 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불허사유라고 한다면, 발전사업주 입장에서는 불허사유가 잘못된 것이라는 여러 가지 증명자료를 통해서 법원에서 불허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허가를 하는 것이 맞다거나, 인근에도 발전소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단순한 논리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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