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하여 부당대출을 받은 시공업체 운영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 등 15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은 저리의 이율로 공사비를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중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바탕이 되는 대출상품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공사금액의 통상 70~90%를 대출받는 사업제도인데, 공사도급계약서를 업계약하여 대출금액을 실제로는 공사비의 100%에 육박하는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주의 자부담을 없애주는 방법을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어찌보면 태양광시공 및 공사현장에 만연했던 문제가 이번에 수면 위로 부각된 것입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