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되면 추진이 됩니다.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인허가 획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행사나 발전사업주 입장에서는 초기에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보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부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은 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로 다양하나, 발전소의 내구연한, 상업운전 기간 만큼 책정하고 있고, 대부분 20년 또는 15년, 25년의 장기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임대기간의 시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부지의 면적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사업부지의 임대차를 필지 전체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