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사현장을 방해하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는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명시된 가배수로나 임시침사지 설치 단계에서부터 인근 진입도로를 막거나, 진입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적극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이를 인정해주고 있는지 법원의 판결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례 : 신청인 회사는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건립하여 이를 영위할 목적으로 부산시가 이미 부산지역의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지적승인하고 고시한 부산 사하구 신평동 642의 10 대 33,058㎡ 지상에 폐기물의 각 중간처리(소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