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가 상당히 많고, 100킬로 단위의 소형 발전소를 분양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자금을 투자하거나 쌈지돈을 투자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치와 업체의 과장광고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저희 로펌 박하영 변호사가 수행한 몇가지 사례를 통해 분양대금, 계약금을 돌려받은 수분양자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번째 사례 , 피고 유한회사 p회사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이고, 원고들은 수분양자로서 경남 함양군 등에 100 킬로와트 발전소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준공예정일까지 시설공사 등을 준공할 의무가 있는데, 각 준공예정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피고들은 약정한 시설공사 등을 준공하지 아니하였고,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