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한다는 홍보블로그나 SNS 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양이나 시공업체 등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리스크 부분에 대한 설명, 사업부지의 입지조건이나 분양대금 또는 시공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기성 업체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부터 소수의 다단계식 분양업체,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분양업체로 인해 몸살을 앓은 바가 있고,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허가 받을 수 있다거나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분양을 하는 등의 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하여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매번 이러한 일로 분양피해자들을 도와 고소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