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1일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관련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의 피해자인 원고는 개발행위허가과정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발전소가 사업부지에서 제척되자, 지금까지 지불한 분양대금을 분양회사에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심, 2심을 거쳐 분양회사가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분양회사측에서는 사업부지는 최종 개발행위허가 이후 부지측량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어서 분양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분양자를 대리한 당 로펌은 분양사업부지는 분양회사의 설명과 주장과는 달리 수분양자별 사업부지는 개발행위허가신청 후 분양자별로 특정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2심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증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분양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