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루프탑), 풍력발전시설(육상, 해상풍력)은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개발과정에서의 불허가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을 수백여건을 처리하면서도, 불허사유가 명확하거나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접하여 보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허사유가 너무나 불명확하여 과연 정말 이런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2025. 4.경 미국 오아히오 주의 전력부지선정위원회에서도 국내와 매우 유사한 이유를 들어 삼성물산 미국내 법인이 추진하던 150MW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프로젝트에 대해 "농경지 감소(농지잠식), 마을의 가치 훼손, 인근 지역 부동산가격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프로젝트를 불허한 바 ..